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2)에게 1심의 징역 10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주를 받아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형이 재산을 차지하려 음모를 꾸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부터 입·통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상당 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돼 범행에 이르렀다"며 "여전히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면서 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달 29일 경북 모처에서 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