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10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앞서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해 이 부회장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810명의 가석방이 적격하다고 판단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201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대법원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재계 등의 계속된 사면 건의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는 가석방으로 결론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됐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원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지난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 대상자로 결정됐다. 보호관찰 기한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통보했던 '5년간 취업 제한'은 별도의 해제가 없는 한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공식 복귀하려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장관은 11일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승인이나 향후 사면 가능성에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을 향해선 "이재용씨 스스로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가석방 결정에 국민의 법 감정 등 사회 감정이 참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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