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등에 공모한 혐의로 별개의 재판에 법정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별개의 1심 재판을 위해 법정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13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틀만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다.

정 교수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 전 장관 1심 재판 쟁점인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 신원은 이미 확인서가 위조인 이상 별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딸 조씨 관련 두 가지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했다고 봤다. 또 정 교수가 딸 조씨의 허위 스펙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씨의 스펙 자료에 서울대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정 교수가 마련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