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가 “무서워서 (B양 사망 사실 인지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A씨 모습. /사진=뉴스1
사흘 동안 3살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14일 동안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로 구속송치된 미혼모 A씨(32)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부터 24일 오후까지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인천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상태였다.

A씨는 B양이 방치된 사흘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B양 사망을 인지한 후 14일이 흐른 지난 7일이 돼서야 119에 B양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후 신고 전까지 남자친구 집과 주거지를 오가며 범행을 은폐했다. A씨는 “중간에 신고하려고 귀가한 적이 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안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죄를 적용해 긴급체포 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조사 결과 살인 및 사체유기죄도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사체유기죄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더위 속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한 데 이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했다고 보고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