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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방침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이날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감대상자는 올해 12월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재산 기준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 공제액이 현행 500만~1200만원에서 1000만~17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유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MRI·PET·CT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의료의 종류·양과 관계없이 특정 질병에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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