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강생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10대 수강생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에게 2000만원의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 뒤 손실이 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자 "손해가 나도 괜찮다"며 대신 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당시 경제 상황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