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이승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 속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리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주최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9일 양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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