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른 아침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희롱 발언 및 성폭행 시도를 하다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성희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뺨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만히 있어봐"라거나 "예뻐서 그래" "다리 벌려봐"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3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전동차 안에는 해당 여성과 A씨 둘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