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장면. /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 심의·확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시 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있어 혈세 낭비 '도마 위'에 올랐다.

입수한 문건 분석에 따르면,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총 1억2486만1250원을 사용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8대 의정부시의회는 그동안 시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민원인 포함)에게 의회 방문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9067명(구입 수량 기준)에게 10여개 품목(단가 6250원~6만5420원)들이 일관성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기념품을 보면, ▲2018년에는 자개경대보석함·무선고속충전기·수저세트 등 7가지에 총 1988만원 ▲2019년 수저세트·보석함·벽시계 등 총 3499만1620원 ▲2020년 벽시계·장우산·수저세트·양말세트·보석함 등 총 3499만7230원 ▲2021년 화재마스크·보석함·수저세트·벽시계 등 총 3499만2400원이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3500만원 가량의 방문기념품을 제작·구입하였으며,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진행될 2차 추경안에 2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500만원의 예산으로 방문기념품 제작·구입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방문기념품을 의원 개개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지역구의 민원인들에게 의원 마음대로 직접 나눠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방문기념품 지급이 ‘선심성 물품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각자 본인의 집무실에 방문기념품을 쌓아두고 의원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민원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시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방문기념품을 지급기준과 입고·출고 내용을 기재하는 수불대장도 없이 최근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양주시의회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에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양주시의회는 매년 1000만원 예산 사용으로 수불대장에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회의 편법운영은 일명 '김영란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물 한도액을 5만원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석함 물품은 6만5420원(90개)에 해당해 한도액을 넘어선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구민뿐 아니라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부행위는 상시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시의원이 직접 방문객(지역 민원인 등)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된다"면서 "유권해석과 함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은 이번 2차 추경안에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비용 2000만원을 비롯해 의회 청사 리모델링(사무실 증축) 비용 2억6500만원, 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비용 3억4400만원, 의회 옥상 간판설치 비용 5380만원, 등 총 7억7576만9000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오는 18일 의회 운영위(위원장 조금석)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