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난치 질병 등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1시쯤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신경마비, 시신경 손상 등 난치 질병을 갖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25일 B씨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다. B씨는 계속된 연락에 결국 지난해 8월6일 만남에 응했으나 A씨는 다음날 새벽쯤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헤어지기 전에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A씨는 교제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이 사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한 후 형을 가중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