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방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다방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