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는 석모씨 모습. /사진=뉴스1
자신의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석모씨(4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와 여아 사체 은닉 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친모 보살핌이 필요하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신생아를, 자기 친딸이 출생한 아이인데도 몰래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김씨가 양육하려던 자신의 친딸이 사체로 발견되자 석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사체은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여아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내용, 방법, 결과, 미성년자 약취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피해자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약취,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란 사실은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건전한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 동기를 가진 후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러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