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와 여아 사체 은닉 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친모 보살핌이 필요하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신생아를, 자기 친딸이 출생한 아이인데도 몰래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김씨가 양육하려던 자신의 친딸이 사체로 발견되자 석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사체은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여아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내용, 방법, 결과, 미성년자 약취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피해자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약취,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란 사실은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건전한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 동기를 가진 후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러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