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과거 실수로 아이를 2번 떨어뜨린 적이 있고 홧김에 1번 탁자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일 아이를 떨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도 인정했다.
모텔 방에 쓰레기를 쌓아 놓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공간에 2개월 아이와 그의 오빠를 두고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방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오빠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양육을 돕고자 1주일 내외로 함께 모텔에서 생활했던 친구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친구는 "피고인이 실수로 신체에 특정 부분을 부딪치게 한 적은 있었다"며 "그러나 고의를 갖고 아이를 다치게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와 첫째 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4월12일 같은 장소에서 탁자에 B양을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B양의 오빠 D군에게 B양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 둘째 B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