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 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감독이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구지방법원을 나서는 김씨 모습. /사진=뉴스1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의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규봉 전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씨(32)는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에 상고장을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폭행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김씨는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선수 16명으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기 범행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