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원이 불법 의료시술 논란이 불거지자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배우 함소원이 불법 의료시술 논란이 불거지자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눈썹 문신을 받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불법 의료시술 논란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린 함소원은 "#눈썹문신 #의사면허증 #전부다불법"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오늘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불법인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불법은 불법이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여러분들도 눈썹문신은 의사면허증 소지하신 분께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사과 대신 해명글을 남긴 함소원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마스크는 눈썹 문신하시는데 얼굴 균형 보신다고 잠깐 벗었네요"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판례로 굳어진 상태.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수요자·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타투법 제정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