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당국이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땅바닥에 던진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던지는 등 어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본산 활어 수입이 어민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고 항의했다. 집회 역시 이 같은 취지였다.
A씨 행동에 대해 한 동물보호단체는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포유류,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경찰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A씨가 집회에서 활어를 던진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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