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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총 1237명의 고용 창출과 2732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도 운영 이후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지난 7월 기준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하반기 중 총 132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시장 출시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중에서 서비스 전담 인력은 금융회사에서 639명, 핀테크사에서 598명으로 총 1237명 증가했다.

투자유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투자는 2019년 9월 1264억원, 2020년 3월 1635억원, 2020년 9월 2210억원 유치됐다.

금융위는 지난 2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 차를 맞아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관련 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 실시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