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 합병의혹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9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11차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바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는 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 아래 이뤄졌다고 맞선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연기됐다가 올해 3월부터 재개됐으며 6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