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는 언론의 허위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구성했다.
18일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병훈 의원, 김승원 의원, 전용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달곤 의원, 김승수 의원, 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선임을 마친 여야는 곧 안건조정위 회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처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은 6명(여당3, 야당3)으로 구성된다.

문체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