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본사. (뉴스1DB) /뉴스1 © News1 이종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윤수희 기자 = KT&G 생명과학과 영진약품 간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KT&G 관계자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영호 KT&G 생명과학 전 대표와 본사 사업부에 근무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혐의 유무나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G는 2016년과 2017년 계열사인 KT&G 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을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KT&G가 KT&G 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합병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합병 당시 금융감독원은 영진약품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KT&G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올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KT&G 사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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