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최근 1인가구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민관 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분쟁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오피스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와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기설비 설치 권장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수질기준을 위반해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표방법을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이는 음용기준에 맞지 않는 생수가 리콜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안전과 원산지에 관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수산물은 일본산과 중국산이 가장 많다.
현재 가리비와 멍게, 방어, 대게, 홍어, 먹장어, 향어 등 국민 보건 또는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은 해수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외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15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반려동물의 생산·판매·미용과 관련된 영업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매자에게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의 경우 건강상태와 진료사항 확인,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했다.
미용 중인 반려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간 보관을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건강 이상에 대한 증명책임과 교환·환불조건을 명확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실태 점검과 무허가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신규 또는 재위촉된 소비자정책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제품안전과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경제단체가 추천한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