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위 2% 기준안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26건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세 기준 금액은 3년 주기 혹은 주택 공시가격이 10% 초과해 변동이 있을 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10억6800만원선이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세기준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Δ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위배 Δ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 Δ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의 과세불평등 등을 거론하며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사오입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이 11억4000만원이면 과세 기준선은 반올림을 적용해 11억원이 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지만 반올림으로 기준점이 내려가면서 11억~11억4000만원까지의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기준선이 11억5000만원일 경우 과세기준은 반올림을 적용해 12억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11억5000만~12억원 구간의 주택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상위 2%에 해당되지만 반올림 적용으로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상위 2% 기준안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논란거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준 공동주택 상위 2%는 11억5400만원인데, 단독주택 상위 2%는 7억5000만원"이라며 "일괄적으로 2% 기준선(10억6800만원)을 적용하면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상위 2% 종부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재 9억원보다 더 낮아져서 9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이날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발송되는데,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임시국회가 법 개정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조세소위에서 상위 2% 기준안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전세가 기울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12월 초에 납부하는데, 올해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8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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