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역주행한 뒤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인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술을 마시고 마약을 투약한 뒤 승용차를 몰다가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2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차 안에서 이를 투약했으며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택시기사 김모씨(60)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달 21일 뇌경색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씨 차량의 동승자 B씨는 요추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반면 이씨는 경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했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