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형욱은 2015년부터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스스로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이를 촬영한 혐의, 성착취 피해자 가족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문형욱은 피해자들에게 총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은 경찰이나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했다. 그 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높은 수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아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