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초등학교 동창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조치 없이 방치했으며 범행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유족 역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폭행을 도운 혐의(특수폭행방조 등)로 기소된 B씨(23)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또 다른 가담자인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D씨(23)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D씨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다른 친구 B씨 등 4명은 A씨의 폭행을 돕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