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