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종부세 개정안 통과' 인사하는 여야장동규 기자2021.08.19 | 16:05:52가-100%가+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주요뉴스"지역 현실 고려해야" 민주당, 부동산대책 보완 착수…1주택자 세금 우려"진짜 4년 후 내집 마련 가능?"…'23만호 공급' 발표에도 여전한 의구심이재명 대통령 "법 고쳐서라도 파격적 주택 공급…인허가 최대한 단축"민주당 한병도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할 것…오세훈, 말로만 공급"국군사관학교 통합 못박은 국방부…3군 총동창회 "공청회 보이콧 고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