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청 청사 전경(동작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동작구 공무원이 시민참여예산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민참여예산에 투표해 달라며 신상 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투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시민참여예산에 투표할 수 없다.


현재 15개 분야 54개 사업 중 시민 투표를 통해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동작구는 공무원에게 시민참여예산 투표 할당량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투표 할당량을 준 적도 독려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투표를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좋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투표를)몇 건 해와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개인이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에 투표를 독려했을 수는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투표 경쟁이 과열되고 공무원들이 투표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각 자치구에 '투표를 강요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민참여예산이 각 자치구 편의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며 "주민들에게 시민참여예산을 홍보하면서 은연중에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에서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예산 투표 자체를 홍보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자치구에게 유리한 특정 사업에 투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예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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