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운영이 밤 9시로 제한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잡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변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존과 달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강화한다”면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면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준 변경에 대해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 가운데 식당·카페가 3분의1을 차지해 방역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4인 모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식당·카페 백신 접종자 4인 모임 허용은) 최소한의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4단계에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될 경우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2명 등 모두 4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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