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오후 6시 이후 2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4명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카페 모습. /사진=뉴시스
23일부터 부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식당·카페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오후 6시 이후 2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4명으로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의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4단계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다.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될 경우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2명 등 모두 4명이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은 1회만 맞아도 접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면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 가운데 식당·카페가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방역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과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상쇄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포함 4인 모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식당·카페 백신 접종자 4인 모임 허용은) 최소한의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23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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