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일 것을 예고하면서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당 중점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가동을 고려 중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열린민주당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다.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힘은 막강하다.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수 이상 의석(171석)을 갖춘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4석에 불과하다.
그나마 본회의 직전 법사위에서 치열한 여야 격전이 예상되지만 법사위 역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총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단독 기립 표결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같이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문체위 등 7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달 말 야당에 넘기기 전 쟁점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대응법'을 단독 처리했다. NDC 수치의 적합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또한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이외에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도 같은 날(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외 남은 당 중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3일에는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논의한다.
야당은 여당에 수적으로 월등히 밀리고 있지만 폭주를 마냥 손놓고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아울러 일련의 상황으로 여야 협치 분위기는 당분간 조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지난 19일께 만남이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여야정 상설 협의체)은 언론중재법 등을 포함한 여야 안건(의제) 이견에 따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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