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최 마을교육공동체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이 상호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14곳, 기초지자체는 9곳에서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다. 특히 법률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와 마을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며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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