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9시간 된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출산 9시간여만에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버린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B군(1)을 종이박스에 넣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11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을 출산한 뒤 9시간 만에 B군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50일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