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팅 앱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몸캠 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 앱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억대 수익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단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몸캠 피싱' 사기단의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그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 7월6일 오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 남성인 B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연락처 등 개인정보 등을 빼돌리는 악성코드 설치를 권유한 뒤 음란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해당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조직은 이런 방식 등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200여만원을 갈취했고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또는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33명, 피해 금액이 1억3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