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