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를 발표한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전경.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여부가 24일 발표된다. 앞서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 1·2심 재판부가 조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간위)는 지난 4월22일부터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부산대는 공관위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24일 발표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조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과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조씨는 지난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을 지원했다. 조씨는 당시 입학 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부산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등 조치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 3월8일 부산대에 조씨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