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세교동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가 확정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종전토지인 세교동 1번지 등 477필지 43만8206㎡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세교동 573번지 등 257필지 43만9039.2㎡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했다.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및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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