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와 관련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학취소)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 내용인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를 근거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최종결정이 내려기지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가 수시 지원을 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대리시험·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이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조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과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