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뜻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찬청사에 출근하는 박 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추가 징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된 바 있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국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와 별도로 징계할 계획이 없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인사 조치로 갈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인사조치는 논란에 대한 비중을 감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난 19일 전보 조치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지난 12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 13일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상해 무죄에 관해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