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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상학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집에서 강도사건이 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상 거짓신고)로 A씨(57)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17분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신고 경위를 물었으나, A씨는 가만히 누워 '귀신이 보인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없다고 보고 거짓 신고로 판단해 A씨를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하기도 했으나, 일반적인 일이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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