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쳤고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임용 법관 수가 현저히 줄어 재판 지연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을 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공개한 '법조경력별 법관임용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법조경력 임용인원은 Δ2013년 68명 Δ2014년 70명 Δ2015년 107명 Δ2016년 108명 Δ2017년 159명 Δ2018년 36명 Δ2019년 80명 Δ2020년 155명이다.

이중 지난해 임용된 판사의 법조경력은 5~6년 83%, 7~8년 14%, 10년 이상 3%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관임용 자격 요건을 5년으로 하행하면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법조경력자 임용 확대를 위한 상설기구인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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