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은 여야 협의에 따라 폐기됐다. 사사오입 (四捨五入) 논란을 빚었던 '억 단위 반올림' 조항도 삭제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세기준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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