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 고위직에 있는 동창생을 통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아주겠다는 청탁의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가관리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상가관리 대행업체 대표로 2011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에게 "고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는데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로 158억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형사사건을 방청하면서 증인신문 초안 및 예상답변, 변호인의견서 초안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B씨 업체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12년 3월 맞고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씨에게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를 통해 고소 상대방을 구속하고 고소당한 사건은 무마하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검사 청탁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채권 양도는 손해배상 채무 및 개발사업 관련 손해 등을 보상하는 대신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 양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의 교부를 약속받거나 금품 등의 교부를 받았다"고 인정한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채권양도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과 협의하지 않았고 채권양도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A씨가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 고위직에 집행유예나 무죄를 청탁할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증인신문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처리했다는 혐의도 "B씨가 A씨와 무관하게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A씨가 형사사건 처리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C씨로부터 1500만원 금품을 받은 것 역시 대가성이라기보다 A씨에게 빚을 갚을 목적이 더 크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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