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이모군이 사이버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된 10대 남성이 사이버 범죄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군은 지난 18일에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및 악성코드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공범의 다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군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A씨로부터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발송하는 일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디도스 공격에 비해 번거롭다는 이유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유형이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1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6434회에 걸쳐 랜섬웨어를 불특정 다수에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해주겠다며 1300달러가량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이군이 알면서도 서로 소개해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군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군이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방조에 그쳤다"고 했다.

이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군 측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박사방 가담 혐의로 기소된 공범 중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