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동성애를 요구한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성애를 요구한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정민 판사)은 25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 피해자 B씨(48)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 했지만 B씨가 집에 가지 말라며 뒤에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치아 탈구와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A씨 과거 주취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