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판부가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B씨를 위협·협박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 동안 총 438회에 걸쳐 2374만원을 송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라고 불렸던 A씨를 두려워해 A씨 통장에 송금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B씨가 연락을 끊자 A씨 집을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돈은 학창시절 B씨의 용돈 대부분과 고교 졸업 후 자신의 교육비, 아르바이트 월급의 대부분이었다”며 “B씨의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수준으로 보이고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