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위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의 2심 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은 전원 하급심에서 선고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위원과 이민걸 전 실장 등을 제외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연루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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