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재판부가 절도 사건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절도 사건을 눈감아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51)의 항소심에서 지난 26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전노래방 업주 B씨(46)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노래방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200여만원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