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여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되고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이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된데 따라 관련 신청과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규정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를 고시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와 제출방식 등도 개선했다.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출방식 역시 기존 기업집단포털시스템과 우편 제출 두가지에서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