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개의 필지를 다른 상호의 노래방 2개로 나눠 허가받아 허가증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경찰이 단속한 무허가 유흥주점 모습. /사진=뉴스1
1개의 필지를 다른 상호의 노래방 2개로 나눠 허가받은 뒤 단속에 걸리면 허가증을 돌려 쓰는 방법으로 계속 영업해 온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노래방은 지난 5월에도 몰래 영업하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10시5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 1명, 종업원 11명, 이용객 14명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5월 강남구 한 빌딩 지하 1개 필지를 서로 다른 상호의 노래방 2개로 나눈 뒤 양쪽 출입구에 서로 다른 간판을 내걸어 마치 2개의 노래방이 운영 중인 것처럼 속이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평소 경찰이 출동하면 한쪽 70여평 공간을 보여주며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경찰이 나머지 130여평 공간을 발견하면 옆 건물과 연결된 비상대피통로를 이용해 손님과 종업원을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해온 것이다.

단속 이후 단속된 상호의 출입문은 폐쇄하고 다른 상호의 출입문으로 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또 다시 상습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해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된 손님만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경찰에 들통났다. 단속 당시 경찰은 업소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실외기 등이 작동되는지 살펴보다가 내부 폐쇄회로(CC)TV로 이를 파악한 A씨가 황급히 출입문을 닫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강제 개방'을 경고하자 A씨가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다. 확인 결과 방 8곳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남자 손님들이 여성 유흥업 종사자들과 술을 나눠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속적인 불법영업을 이어온 업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업주 등 26명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영업제한 시간 위반)으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선 식품위생법(무허가) 위반 혐의도 함께 입건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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